의하여 예천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모ㆍ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
7. 보훈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ㆍ조부모 가정
8. 입양된 영유아
9.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보육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
시한다.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④ 보육료는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있다.
1. 보육시설의 운영비
2.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장 및 종사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
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