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17.]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827호, 2006. 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육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모ㆍ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

7. 보훈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ㆍ조부모 가정

8. 입양된 영유아

9.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제7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보육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

시한다.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④ 보육료는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운영비

2.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9조(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장 및 종사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

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

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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