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개정 2013.9.27.>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30.>
③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09.10.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9.27.>
② 위원은 관할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3.9.27.>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9.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9.2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7.>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부녀복지시설”을 “여성복지시설”로, 동조동호의 “가,나”목 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동조동호 “다”목 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