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8.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89호, 2009. 8.18.]

                  부칙(제442호, 2005.09.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성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까지 생략

 제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복지행정팀장”을“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1항중“사회복지과”를“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부칙(제589호, 2009.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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