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74호, 2006.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구

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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