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968호, 2015.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틈새계층"(이하"틈새계층"이라한다.)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19>

제3조(지원대상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신설 2015.11.19>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11.19>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1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및 아동

11.「노인복지법」에 따른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12.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5.11.19>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틈새계층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9>

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3. 월동대책관련 경비

4. 문화체육활동 경비

5. 긴급구호비

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 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

8.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관련 사업비

9. 이사비용

10. 무연고자 장례경비

11.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

2. 김제시 예산 또는 각종 후원금·품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및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19>

②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

③제4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1.19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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