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

[시행 1970.12.31.] [부산광역시조례 제496호, 1970.12.31.]

제1조 부산시에 탁아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본원은 극빈한 가정으로서 유아로 말미암아 가동에 지장이 있는 자녀를 수탁 한다.

제3조 본원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원장 1명 지방행정주사 약간명 보 모 약간명 원장은 구청장이 겸한다.

제4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의 사회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행정주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고 원장을 보좌한다. 보모는 상사의 명을 받아 탁아의 보육에 임한다.

제5조 본원의 형편에 따라 촉탁의사 및 고용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탁아코자 하는 자는 탁아원서(제1호 서식)에 유아경력서(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원장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탁아상 필요한 유아에 대한 건강 기타의 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원보증서(제3호 서식)를 받은 후에 이를 수탁 한다. 전항의 신원 보증인 2인 이상으로 하되 시내에 거주하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한다.

제8조 수탁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장기탁아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수탁 중 중대한 질병이나 기타 위독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신속히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탁아를 퇴원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보호자는 유아퇴원서(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조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