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09. 4. 3.]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498호, 2009. 4.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3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제2조(기금의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7., 2008.2.13.>

④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28.>

5.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6.6.28.>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제8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06.12.27., 2008.2.13., 2009.4.3.>

2. 분임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신설 2009.4.3.>

3.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09.4.3.>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 칙 <200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

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18 생략

부 칙 <제498호,200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