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 2.22.]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449호, 2002. 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11.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2.2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5.5.2., 1997.11.1., 1998.9.24., 2002.2.22.>

②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1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담당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5.2., 2002.2.22.>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0.1.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불금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1995.5.2., 전문개정 2002.2.22.>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3.3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 1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보험복지계장" 을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0. 1. 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2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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