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 1. 7.]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355호, 2000.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강북구 (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11.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5.5.2., 1997.11.1., 1998.9.24.>

②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1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5.2.>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거나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

제8조(독촉장) <개정 2000.1.7.>

① 대불금 상환 및 부당이득금 징수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5.2., 2000.1.7.>

② <삭제 2000.1.7.>

③ <삭제 2000.1.7.>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 3.3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 1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보험복지계장" 을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0. 1. 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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