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개정 93. 4. 23, 2002. 11. 28>
③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삭제 <93. 4. 23>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79.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 ~ (35)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의료보호계장"을 "의료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20)~(29)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34)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