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5. 2.16.] [부산광역시조례 제3984호, 2005. 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4. 23, 2002. 11. 28, 2005. 2. 16>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1. 28, 2005. 2. 16>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 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28>

제5조(교부조건) ①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2. 11. 28>

제5조(교부조건)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제5조(교부조건)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교부조건)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개정 93. 4. 23, 2002. 11. 28>

③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삭제 <93. 4. 23>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89. 10. 13, 93. 4. 23, 98. 9. 15, 98. 11. 19, 2002. 11. 28, 2005. 2. 16>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제8조(보고 등) 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4. 23, 2002. 11. 28>

제8조(보고 등) 1. 세입·세출총괄표

제8조(보고 등) 2. 결산내역서

제8조(보고 등) 3. 결산잉여금 계산서

제8조(보고 등)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79.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의료보호계장"을 "의료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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