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0.12.10.]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788호, 201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11)

제2조(지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

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전문개정 2002.5.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5.11)

②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입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은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불금을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전문개정 2002.5.11)

②제1항의 규정에 지출원인행위 관게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0.>

제8조 삭제 <1999. 7. 10>

제9조 삭제 <2002. 5. 11>

제9조의2(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1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

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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