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육시설 보호자 대표
5. 구본청 5급이상 관계공무원
6.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7. 기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
한 사항
2.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보육사업과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 또는 재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
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실
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심사항목?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
한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
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
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24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
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민간·가정?부모협동 등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
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등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
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
다.
1.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구립 보육시설
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시설.
3.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보
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용산구보
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