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2.25.]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436호, 2010. 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태백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태백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세대 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

다.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

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

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태백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

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

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  칙(201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1

 조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상환중인 융자금 및 수

 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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