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계정
2. 생활안정계정
②자활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의한 용도
2. 자활특화사업 자금
3.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자금
4. 그 밖에 자활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생활안정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고교·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영 제3조의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1. 자활계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단, 자활공동체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내. 단, 주택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
②기금의 융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의 융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관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계약시 상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7.11.21.>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시의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생활복지계정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하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대해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함)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한 연장, 연체이자,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융자금 반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6항 생략
제1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