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 위 치 | 비 고 |
시립 영도 어린이집 |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 위탁경영 |
시립 서동 어린이집 | 부산시 동래구 서동 | 위탁경영 |
시립 태광 어린이집 |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 " |
시립 명륜동 어린이집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 " |
시립 금곡동 어린이집 | 부산시 부산진구 금곡동 | " |
시립 연산 어린이집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 " |
시립 성광 어린이집 | 부산시 서구 감천동 | " |
시립 청학동 어린이집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 " |
1. 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
2. 위탁 아동에 대한 놀이, 학습지도
3. 위탁 아동에 대한 급식제공
4.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②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②어린이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및 퇴원 절차와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 1.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 감면대상과 인원 및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 1.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자나 법인은 수탁된 어린이의 보호에 필요한 실비를 수탁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79. 1.27>
③제2항의 수탁료의 기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시장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위탁관 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