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 79. 1. 27>

[시행 1979. 1.27.] [부산광역시조례 제1291호, 1979. 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 관내에 취학전 어린이(이하 "어린이"라 한다)로 말미암아 가사에 지장이 있는 자녀를 수탁보호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시 어린이 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79. 1. 27>

제2조(설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 1. 27>

       명  칭

       위  치

    비  고

시립 영도 어린이집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위탁경영

시립 서동 어린이집

부산시 동래구 서동

위탁경영

시립 태광 어린이집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

시립 명륜동 어린이집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

시립 금곡동 어린이집

부산시 부산진구 금곡동

    "

시립 연산 어린이집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

시립 성광 어린이집

부산시 서구 감천동

    "

시립 청학동 어린이집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

제3조 (임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

2. 위탁 아동에 대한 놀이, 학습지도

3. 위탁 아동에 대한 급식제공

4.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원장) ①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되 별정직 4급 갑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5조(탁아 절차) ①어린이를 위탁코자 할 때나 퇴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호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및 퇴원 절차와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 1. 27>

제6조(수탁료) ①수탁료는 월 5,000원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성근로자의 자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 감면대상과 인원 및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 1. 27>

제7조(사고 통보) 원장은 수탁어린이 중 중대한 질병이나 기타 사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79. 1.27>

제8조(위탁 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업무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79. 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자나 법인은 수탁된 어린이의 보호에 필요한 실비를 수탁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79. 1.27>

③제2항의 수탁료의 기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감독)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집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시장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위탁관 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