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4.12.26.]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827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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