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1993. 7.22.]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874호, 1993. 7.22.]

부     칙 (규칙 제 8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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