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7.>
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
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08.3.7.>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20, 2004. 5. 28,
2008.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개정 2001. 7.20, 2008.3.7.>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
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7.20.,
2008.3.7.>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
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
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
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
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다. 다만, 개인하수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7.20, 2008.3.7.>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2008.3.7.>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8.3.7.>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로 한다.
③ 일요일(공휴일)청소 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06: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④ 정화조 지하할증 층수는 정화조 바닥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은
지하할증 요금 제외한다.<본조신설 2004. 5. 28>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2008.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요건을 갖
춘 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를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3.7.>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1995.10.17.>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
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8.3.7.>
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
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1. 7.20, 2008.3.7.>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1. 7.20, 2008.3.7.>
3. <개정 1995.10.17., 개정 2001. 7.20> 삭제 <2008.3.7.>
② 야간, 일요일(공휴일),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
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4. 5. 28, 개정2008.3.7.>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개정2008.3.7.>
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1. 7.20>
2. 국가유공자예우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에 의하여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분뇨수집·
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
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7., 2001. 7.20, 2008.3.7.>
② 삭제 <1995.10.17.>
③ 삭제 <2000. 1.14>
②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는 매월 청소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
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23, 2008.3.7.>
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95.10.17., 개정2008.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
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
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한
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④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별표 8과 같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개정2008.3.7.>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
납부)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
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
호 서식에 독촉분임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단,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10.17.>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1995.10.1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