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4. 5.28.]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579호, 2004. 5.28.]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 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7.20, 2004. 5.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청소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1.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제4 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청소 의무사항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7.2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제 5 조 삭제 <2000. 1.14>

제5조의2(오수처리시설등의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 ,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 일요일(공휴일)청소 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06: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④ 정화조 지하할증 층수는 정화조 바닥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배관 및 펌프 자체 보유 건물은지하할증 요금 제외한다.<본조신설 2004. 5. 28>

제6 조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

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제 7 조 삭제 <2000. 1.14>제 8 조 삭제 <2000. 1.14>제 9 조 삭제 <2000. 1.14>

제10 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및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를선정하고, 대행업자를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1995.10.17.>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1. 7.2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1. 7.20>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

다. <개정 1995.10.17., 개정 2001. 7.20>

② 야간, 일요일(공휴일),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1에서 정한 단독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4. 5. 28>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제12 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오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개정 2001. 7.20>

제13 조 (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 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 15 조 삭제 <1995.10.17.>

제16 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1. 7.20>

2. 국가유공자예우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7 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규칙 제80조,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7., 개정 2001. 7.20>

② 삭제 <1995.10.17.>

③ 삭제 <2000. 1.14>

제18 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삭제 <2000. 1.14>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23>제 19 조 삭제 <1995.10.17.>제 20 조 삭제 <1995.10.17.>제 21 조 삭제 <1995.10.17.>

제22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95.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한

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④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별표 8과 같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독촉분임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단,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10.17.>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용산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1995.10.1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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