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2.26.]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066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산구로

배분되는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신설 2009.12.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개정 2014.12.26.>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주사가된다.<개정 2014.12.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개정 2014.1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⑩~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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