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산구로
배분되는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0.12.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다.<신설 2009.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개정 2014.12.26.>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주사가된다.<개정 2014.12.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개정 2014.1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⑩~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