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4. 1. 6.] [충청남도조례 제3869호, 2014.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 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산성우,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과 관련한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환경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01.06.>

②도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도와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도의 책무) ①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도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도민과 관련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와 농어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조 제목 개정 2014.01.06.> ① 도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1.06.>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④ 도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6.20., 2014.01.06.>

⑤ 도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⑥ 도는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도와 사업자·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삶의 기본 바탕임을 인식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도는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원의 경제적 활용) ①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 설정은 따로 조례 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①도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 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도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02.17.>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도는 시·군,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도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도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도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도는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①도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도민참여) ①도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의 환경시책에 대한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23조(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구성 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도민이 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 충청남도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6.20.>

②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0.]

부 칙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691호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0조제4항 중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3조 중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3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