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 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산성우,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과 관련한 환경을 말한다.
②도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도와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1. 대기·물·토양·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도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도민과 관련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와 농어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도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도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도는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도는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 설정은 따로 조례 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 다.
②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도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도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도의 환경시책에 대한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