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시행 2006. 6.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644호, 2006. 6.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 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9. 기타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면후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16조(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 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구립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우선보육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았을 때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육교사 인건비

5.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0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①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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