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2.17, 2008. 2. 5, 2009.4.10.>
1. 양천구 관할구역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 <개정 96.2.17, 99.8.28>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② <삭제 2009. 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4.1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은 당해 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96.2.17, 단서개정 99.8.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인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재활용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생담당주사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1995.03.13 조례제0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7 조례제0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8 조례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