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4.1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862호, 2009. 4.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2.17, 2008. 2. 5, 2009.4.1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천구 관할구역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 4.10>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 <개정 96.2.17, 99.8.28>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4.10>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② <삭제 2009. 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9.4.10.>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은 당해 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96.2.17, 단서개정 99.8.28>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인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재활용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생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11.10.>

부 칙(1995.03.13 조례제0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7 조례제0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8 조례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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