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시행 2005. 7.2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453호, 2005. 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및 안전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에 관한 업무

제4조 (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녀 <개정, 2001. 1. 1>

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일반 가정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수영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제5조 (보육료) 보육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8. 5. 1>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12, 2005. 7.25>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기간 및 시설장의 정년) ①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3.2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및 영유아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의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약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노령 또는 신체장애및 정신장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기 어려운 때 <개정, 2001. 3.20>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14>

제11조 (종사자 임면) <개정, 2001. 3.20>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2조 (전보) 구청장은 시설장의 제정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 (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1과 같다.

2. 병가는 질병, 부상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 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 (징계권자) 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 설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제15조 (징계의 종류의 사유)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가. 적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 임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② 견책 처분을 받은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199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1998.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1999. 2.12>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37호, 2001.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제347호, 2001.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 2005. 7.25>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