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28.]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189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8〉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2. 28〉

③ 위원장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투자유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1. 12. 28〉

⑦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오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기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지방산업단지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보조) 시장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ㆍ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대상 및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분할납부 건 등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시장은 관외 소재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1. 12. 28〉

제19조(국내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로 입주 또는 창업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입주기업 금융지원)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중 대출금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은 입주기업이 오산시 소재 금융기관과 대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도록 한다.

③ 대출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보조)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집단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2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포상)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8 조례 제 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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