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군은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연환경의 현황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6.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절차,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영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도민은 위험에 처해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도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지역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행위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화재발생,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4. 도지사가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규칙으로 금지하는 행위
1. 학술 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출입제한 등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에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 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 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로의 개설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1. 조사대상지역·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방법·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지형·지질, 자연경관의 특수성
3. 멸종위기 및 도 보호 야생동·식물 등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식생현황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 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도 보호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관찰의 결과 생태계에 심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고시하고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조사원인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제20조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등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3.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④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등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출입한 자
2.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조례 제2964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99호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1999. 4. 10. 조례 제277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장명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으로 하고, 제4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한다.
제2장 장명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으로 하고, 제4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보호야생동·식물 및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조사
제18조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9조
제4항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 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