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2.01.1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1.01.17)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3.22.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01.1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7.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9 조례 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