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4.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917호, 2012.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9, 2007.01.1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별표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별표2】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1.17, 2007.01.11)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2.01.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3.>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97.12.29, 2007.01.1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1.01.17)

제5조의2(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3.22. >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1.>, <개정 2007.7.2.>, <개정 2011.8.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01.1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7.01.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17 조례 제0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2.12 조례 제0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5 조례 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9 조례 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1.17 조례 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1.11 조례 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6.07 조례 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11 조례 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02 조례 제0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16 조례 제0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1.01 조례 제0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22 조례 제0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03 조례 제0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1.6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9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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