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11)
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
성한다.
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전문개
정 2002.5.11)
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5.11)
②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
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입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보고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
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전문개정 2002.5.11)
②제1항의 규정에 지출원인행위 관게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999. 7. 10>
제9조 삭제 <2002. 5. 11>
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
야 한다.(개정 2002. 5. 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
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