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

[시행 2004. 4. 6.] [충청남도조례 제3097호, 2004. 4.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의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4.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4. 4. 6>

2."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개정 2004. 4. 6>

제3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①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손실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운송사업자중 도내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평균 승차인원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그 손실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4. 6>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장비를 확충·개선하고자 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4. 4. 6>

제4조 (보조금의 청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6>

제5조 (교통량 조사)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청구한 손실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청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확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통량 조 사결과를 토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제8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손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손실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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