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3.11.25.]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1716호, 200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4. 4. 14 조례 제 475호)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4. 14 조례 제 475호)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군의 생활보장담당(6급) 으로 한다.(개정 1988. 1. 5 조례 제1012호)(개정 1993. 12. 18 조례 1350호)(개정 1998.

9.10 조례 제1503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 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 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79. 4. 14 조례 제475호)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은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82. 6. 18 조례 제631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 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개정 1979.4. 14 조례 제475호)

제7조의 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급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 한다.) (신설 1979. 4. 14 조례 제475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14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7. 18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18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3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18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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