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3. 1.18.]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631호, 2003.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 10. 30, 2003. 1. 1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 1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2. 10. 30, ’96. 5. 20, ’97. 5. 19, ’98. 9. 23, 2003. 1. 18〕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6. 5. 20〕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 및 위탁수수료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한 대불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개정 ’92. 10. 30, ’96. 5. 20〕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 18〕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인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7조의2(결손처분) 〔전문개정 2003. 1. 18〕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7. 1. 1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3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1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3. 7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 10. 30 조례 제2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1. 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5. 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 8. 1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8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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