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 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인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 칙〈1977. 1. 1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3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6. 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1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3. 7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 10. 30 조례 제2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1. 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5. 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 8. 1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8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