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시행 2003.11.25.]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1718호, 200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 호하기 어려 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 단,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저소득층)중심 으로 방과후 보육(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 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한다. 단,표준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 영하여야 한다.

②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 려하여 보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 부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만 60세(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만 57세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제13조(전보) 군수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6년이상 23일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2월 범 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구 분 대 상(개정안) 휴 가 일 수· 본인 7일 결 혼 · 자녀 1일· 형제자매 1일· 본인 및 배우자 5일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출 산 · 본인 90일 이내· 배우자 (처) 1일·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5일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3일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3일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탈 상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 위원회를 설치하되 창녕군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

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제17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원 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수 없으며, 3회를 받은자는 해임한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시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이나 회계상 유용 및 착복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8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 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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