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개정 2009.07.31.>
구성한다.<개정 2009.07.31.>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9.28.><개정 2009.07.31.>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7.31.>
④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7.31.>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
담당주사·가정복지과 보육지원담당주사·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보건지도과
정신보건담당주사·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9.28.>
<개정 2009.07.31.>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1.>
총괄한다.<개정 2009.07.3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개정 2009.07.31.>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07.31.>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07.31.>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07.31.>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1.>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
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제679호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0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