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
삭제 1992.0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4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29 조례 제630호>
① (시행일)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에 당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1.08.20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4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11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03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8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