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 6.23.]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576호, 2006. 6.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강북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의 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포함)을 위한 사업 (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2조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강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강북구 금고에의 예치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1.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설치조례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9조(이자차액의 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생활보장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6.23.>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6>까지 생략

<7> 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8>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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