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2.10.] [충청남도조례 제3471호, 2010. 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7.>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17., 2010.02.10.>

1. 국고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와 노인복지분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②삭제 <2009.02.17.>

③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9.02.17.>

④ 기금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해야 한다. <신설 2009.02.17.>

⑤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9.02.17.>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2.17., 2010.02.10.>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자활근로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9.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의 사업

② 노인복지분야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02.17.>

1. 경로효친 선양사업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운영지원

4. 노인취업알선쎈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5. 노인문제연구소 및 상담소 운영지원

6. 노인의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02.17.>

1.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5.07.2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 및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등 제반사항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146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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