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별표 5, 이·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26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2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2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6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1.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별표 1의 (증명) 제4호 (31)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요액, (증명) 제6호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납세완납 증명, (3)미과세 증명, (4)징수유예 증명의 요액, (증명) 제9호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의 개정 규정은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 8. 조례 제1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하 여 「창녕군계획 조례」제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