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12.3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1955호, 2008.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는 별표 5, 이·미용사 면허 발급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①수수료는 창녕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26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2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12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8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7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6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1.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별표 1의 (증명) 제4호 (31)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요액, (증명) 제6호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2)납세완납 증명, (3)미과세 증명, (4)징수유예 증명의 요액, (증명) 제9호 (4)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의 개정 규정은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1. 8. 조례 제18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하 여 「창녕군계획 조례」제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8. 12. 31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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