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2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979호, 2009. 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단체 대표, 시 소속 공무원, 재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 및 ”「광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광양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233호, 1997. 1. 10)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8.10.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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