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8. 2.]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709호, 2007.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지정하는직원으로 한다.<개정96.05.15.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7.08.02.>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8.02.〉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10만원미만은 3회

2.10만원 이상은 30만원미만은 8회

3.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대불금 상환이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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