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2007.08.02.>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10만원미만은 3회
2.10만원 이상은 30만원미만은 8회
3.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대불금 상환이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