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1977. 4.14.] [충청남도조례 제1001호, 1977.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3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2.공휴일이 아닌 날에 감시원으로 종사한 때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규칙(충청남도규칙 제234호 64·6·3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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