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시행 2014.12.3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060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토록 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보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취소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경우

3. 위촉위원이 제3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아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맞벌이 부모를 둔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구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은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구립어린이집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제1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운영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보조금의 반환,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 외에 특기교육비, 아동체육행사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시설운영비, 보육아동 학습발표회비,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에 수탁자·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1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18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통한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일시보육실,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사무실, 독서방, 장난감대여방, 놀이방, 방과후교실, 교재교구 전시실 등을 둔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방과후아동 보육지원

6. 보육정보지 발간 및 보육관련 홍보

7. 지역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8.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3조(독서방 운영) ① 독서방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취학 전 아동 및 어린이는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다.

③ 자료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도서는 3권 이하로 한다.

④ 회원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장난감대여방 운영 등) ① 장난감대여방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로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대여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한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에 대해서는 연(年) 단위로 회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저소득층

2. 장애인세대(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회원등록, 회비부과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센터 내 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용료 면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의 경우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설 중 놀이방, 독서방, 장난감대여방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후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축·개축, 개수·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3조(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기준) 방과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 및 운영 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도봉구·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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