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도의 모든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제1항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처리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준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3, 2013. 4. 25>
④ 도는 지역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도는 공원·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 감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는 제1항의 환경백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시·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기관 및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